‘2020 선거교육 계획’ 발표…선거교육 자료 개발.학교 규칙 제개정 등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주도내 만 18세 학생 유권자 1996명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이 추진된다.

‘2020학년도 선거교육에는 선거법, 선거제도 교육을 통해 주권자 교육 강화, 적극적 투표 참여를 통한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교 선거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교육과 함께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도 이뤄진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1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고경수 과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거교육 TF팀 및 실무팀 구성·운영 △선거교육 자료 개발 △자료보급 및 연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선거법 관련 연수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제도와 선거방법, 선거법 관련 유의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6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연수를 실시해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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