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적법화 대상 1․2단계 무허가축사 총 145개소의 농가 중 132개소가 이행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적법화가 미이행 농가 13개소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하고 작년 9월 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하도록 추진해 왔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132개 농가는 무허가 부분의 축사 측량 등을 통해 건축 부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74개소와 가축사육 제한 등으로 인해 축사 철거 등 58개소이다.

이번에 적법화가 불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13개 농장으로 소 사육이 9개소(전체무허가 8, 부분무허가 1)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부분무허가 3개소 및 닭 사육이 부분무허가 1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는 가축을 이동조치하기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규모별로 3개의 단계로 나눠지며 이번 대상은 1․2단계로 돼지․소․젖소․말은 400㎡이상, 닭․오리 등은 600㎡이상이고, 1․2단계 규모미만인 경우 3단계에 해당하며 현재 22개소로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 농가에서는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발 시에 바로 고발 등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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