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조선족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국적 조선족인 A(38)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8시 10분경 아라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노동자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을 하다 받은 임금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B씨와 다툰 뒤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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