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한 아파트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20년을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H(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시 이 씨는 H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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