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반려견에 불법 투약

제주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 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등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돼 불법 진료행위의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코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주의 피해 방지 및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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