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편입토지의 보상을 지난 2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19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도로 24개 노선, 공원 4개소에 대해 지방채 1034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실시한 결과 100% 예산집행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인 도로 37개 노선, 공원 13개소에 대해 지방채 1724억 원을 확보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보상을 실시한 결과 단 하루만에 250여명이 제주시를 방문해  보상협의를 진행했다. 신청된 보상금이 500억 원에 이른다.

미 협의된 토지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계획된 예산에 대해 100%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으로 인한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개설을 통해 건설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까지 9803억 원을 투입해 도로 45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녹지공간 보존 등으로 도시공원 균형배치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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