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주 및 이용객 의식개선 변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낭비 없는 외식문화 조성에 제주시가 발벗고 나선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음식점에 대해 ‘제주사랑 클린쿠폰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약 200여 개소 이내로 실시된다.

제주사랑 클린쿠폰제는 음식점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쿠폰으로 클린쿠폰제 실천업소에서 잔반  남기지 않을 시 쿠폰에 업소도장 날인으로 적정 횟수(10회) 도달 시 제주사랑상품권(1만원) 지급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나서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은 2천만 원이며 클린쿠폰제 희망업소는 시행효과 분석 후 시행업소 확대를 추진하며 시행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무분별한 쿠폰 도장 남발 우려에 따라 영업주 대상 사전교육 실시, 위반 시 상수도감면액 환수 조치 및 이용객 제주사랑상품권 지급 횟수 제한 등 조치도 취해진다.

제주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시, 음식점 이용 카드영수증 등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말 클린쿠폰제 시행업소에 대해 사업 시행 전·후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 및 이용객 인식개선 변화 여부 등 분석을 통해 확대여부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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