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5천만 투입해 속도표지판 1700개소 신설 교체

제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 도로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속도하향 조정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 일부구간 약 200개소에 대해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했고, 올해 제주시 동지역 속도표지판 약 1700개소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속도표지판 교체로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의 기본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향후 읍·면 지역의 도시부 도로는 2020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변경해 오는 2021년 4월 시행 전까지 제주시 내 속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이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찰 및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에 맞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제주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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