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총 지원사업비는 4억9700만 원으로 사업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조율은 시설보수 70%, 장비지원 50% 등 지원목적별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조건으로 마을복지회관의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로 마을회관 용도의 건축물 및 내부시설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반드시 건축물이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선정은 방수, 전기, 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 건축년도가 오래된 시설,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을 우선하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마을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임대한 시설과 리·통 사무에 이용하지 않는 단순 비품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노후된 마을복지회관에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