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를 맞라 근로자들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맞춰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ㆍ가정 양립지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일을 우선하는 여론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우선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올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90일간 통상임금 급여 지원(대규모기업은3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분 지급 ▲1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 등이 지급된다.

또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 원)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금에 대한 신청기한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일ㆍ가정 양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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