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월에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봄철 산불예방 기간 전인 1월에도 산불취약지역 및 오름 주변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市는 산불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 흡연, 취사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며 산림인접지역 100m이내에서 생활쓰레기 및 농산 부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0년 봄철산불방지에 참여 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모집을 1월 중순경에 공고 할 예정이며 산불감시원은 읍·면사무소와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진화대원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6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실현 했고, 7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산불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