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0억, 1월 초부터 상시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0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키로 하고 내년 1월 초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에는 162개소 291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데 4억7600만 원, 2019년에는 175개소 273면 4억8700만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차고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2020년에는 당초 예산액의 100%를 증액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0개소 600면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1개소당 최소 60만~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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