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19년도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93억1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고액 취득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연중 수시조사, 최근 5년간 선박 취득 감면 법인은 일제조사 등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법인 서면조사를 통해 157건 16억 원을 추징했고 추징사유는 과소신고다.

이어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97건 12억 원을 추징했고 추징사유는 미신고 등이며 투자진흥지구 감면은 22건에 42억 원을 추징했고 추징사유는 3년내 미지정 등이다.

농업법인, 자경농민 감면 조사를 통해 90건에 4억 원을 추징했고 추징사유는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등이며,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감면조사를 통해 11거에 1억 원을 추징했고 추징사유는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등이고 해상운송사업용 선박 감면조사를 통해 14건 추징금은 12억 원이고 추징사유는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기타 미신고, 매각에 따라 12건에 6억 원을 추징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정기 및 수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들과 우선 소통을 하면서 세무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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