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B(63)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간음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올 2월 26일 오후 4시 50분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C씨의 파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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