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중소업체 안전관리비용 부담 완화...양식 어가 소득 창출 효과 기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소업체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이 줄고 양식 어가의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 제로(ZERO) 제주’의 꿈을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6일 오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전재경·윤소라 규제개혁위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탄소제로’의 청정 제주를 꿈꾸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속 규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결과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 도입기준 완화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 ▲국내 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교습업종 신설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의무 완화 ▲당구장 등 소규모 신고 체육시설의 회원모집 신고의무 폐지 등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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