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 확대

제주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자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완화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4만원에서 474.9만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2019년까지는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를 적용한 바 있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가 2.93% 인상됐으며,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됐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돼 비수급빈곤층이 신청기회가 확대됐다”며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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