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안수준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치안체계 발굴 및 효과성 검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이아 '국회')는 11일 ‘NARS 현안분석’제85호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을 통해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자치경찰의 성공여부는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빠른 시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의 발굴 및 그 효과성 검증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이 큰 112신고처리 등을 누가 수행할지에 대해 다양한 체계를 검증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향후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해 선제적인 검증 목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 중”이라며 “종전에는 국가경찰이 제주지역 112신고사무를 전담했으나,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해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어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치안사무조직을 이원화하려는 것이므로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출동조직 등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야하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현장출동조직 등에 대한 외형적인 이원화 검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현장출동조직(지구대·파출소)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 및 공동사무 증가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자치경찰의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등 제주전역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등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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