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44%에서 45%로 인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2019년도 대비 7.5%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94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5.8만원, 2인가구 17.4만원, 3인가구 20.9만원, 4인가구 23.9만원으로 2019년 대비 7.5%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또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장애인가구인 경우 380만 원, 고령의 가구인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면 매월 2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현수막,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언제라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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