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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소비지 특별단속반결과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감귤유통 8건과 일부 중결점과, 대과 유통행위 등 3건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도는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도내 424개소 선과장을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를 위한 2차 지도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2차 소비지 특별단속은 道에서 단독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해 비상품감귤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선별을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일일 도외출하물량은 2100~2200톤 수준으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10~20% 감소한 물량이 출하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5kg 한상자 가격이 6천 원 초반 가격으로 형성중이다.

이에 감귤진흥과 전 직원들이 직접 전 선과장을 방문해 현재 어려운 감귤출하사항을 설명하고 손익분기점(3800원/5kg)이하 가격을 받고 있는 대과, 극소과, 중결점과 등을 철저히 선별해 가공용으로 처리해 줄 것과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출하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달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1차 소비지 특별 단속결과 道는 총 11건 1830kg의 행정처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은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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