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도내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등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례법령에 규정된 등록 요건 및 안전점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정밀안전진단 시 하도급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력 분야별 교육 미이수,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1건, 시정 및 주의 대상 5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내실있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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