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2248어가 신청자 중 2058어가를 선정해 13억3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어가 당 65만 원의 지원금이다.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해 연간 120만 원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외 대상 어가를 검증하고 선정했다.

제외 대상 190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에 대해는 주20시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2019년 12월 1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이를 검토해 12월 중 추가 선정․지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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