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건수 급증 '우려'...엄중 대응 필요

술에 취한 사람,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조·구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주지역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도내 년도별 이송거절건수는 2015년 30건, 2016년 34건, 2017년 92건, 2018년 77건 등 최근 4년간 233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8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거절사유별로 술에 취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 구조구급대원 폭행순으로 많았다. 또한 타박상 환자, 단순 치통환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환자가 뒤를 이었다. 감기에도 소방구급차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라며 “그 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술 위한 사람 등 7가지 사유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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