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개소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위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조직의 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과 상황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도록 돼있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반영해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무리 없이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 69개소(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여부, 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숙지여부,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는 훈련실시 개선명령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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