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 강화

제주시는 ‘화물운송사업의 올바른 질서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불법 등록이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해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법 등록 의심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불가능 일부 예외적으로 신규허가가 가능한 청소용 또는 폐기물 운반용 특수 화물자동차를 신규허가 불가능한 일반 화물자동차(카고(적재함 차량), 냉장·냉동용 차량)로 바꾸어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다.

행정처분은 1차로 감차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 시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지급되었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0월말 기준 2050여개의 운송사업자가 있으며,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3600여대이다.

관계자는 "불법등록 차량 근절을 위해 제주시는 계속적으로 불법 등록된 차량이 제주시에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 신청 시 화물차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예방 조치와 함께 국토교통부, 제주시,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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