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논의
원 지사 “재산권 침해 및 도민 부담 우려정책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 최소화 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3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민의 복리 증진, 투지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규정됐다.

35개의 제도개선 세부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지원 6개 사무 권한 이양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1차산업 분야 감귤유통지설 위반 과태료 상향 ▲관광분야 관광진흥기금 추가 재원확보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수단 확보 ▲교통분야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고지증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또한 담겨져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