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국내 발병에 따라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트결단속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이 적발됐다.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총 17건을 적발해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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