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숙박업 지키기 위해 제주자치경찰 두손 걷어붙여
한 달 살기 빙자 등 불법숙박영업 대대적 단속 나서

도내 숙박업소의 과잉으로 업체간 과당, 출혈경쟁 등 위기의 제주숙박업을 지키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이 두손을 걷어붙였다. 자치경찰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연수원’ 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해 올해 10월말 현재 180건의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한 달 살기 빙자 등 불법숙박영업을 발본색원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불법숙박영업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리조트 규모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신고 숙박영업외에도 업소 내 운영 중인 커피숍, 식당, 바베큐장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신고도 없이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한 중국 국적의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내 B게스트하우스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 되지 않았음에도 한라산을 등반하려는 손님들에게 ‘숙박시 성판악, 관음사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으로 업소를 홍보하며 손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C업소는 독채 하우스 7동을 이용해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를 운영하며 ‘한 달 살기’ 광고를 보고 숙박을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한 달 살기 외에도 6박7일, 9박10일 등 단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적발됐다. 이들은 총 8동 중 1동만 민박신고하고 나머지 7동은 미신고 된 상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복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숙박업 홍보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관광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단속된 업체들 중 여전히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재범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숙소내 식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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