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귤가격 안정화 위한 특별대책 필요하다는 판단...“가격 안정, 우리 노력 필요하다“
道, ”비상품 감귤 출하되지 않도록 독려...출하량도 조절 감귤 적정가격 받도록 유도”

지난 10월31일 서울 한복판 길거리 차량노점서 비상품 감귤 버젓이 유통되는 모습.

감귤가격이 지속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가격안정을 호소하고 품질관리 특별단속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뒷북 행정,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10월부터 가격이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해 사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했다는 것.

20일 제주감귤출하연합회 출하 및 가격동향, 연도별가격에 따르면 출하량이 조절됐고 있음에도 2018년 전년대비 감귤가격은 26% 하락하고 하락세가 지속되는 추세를 보여 감귤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018년은 5kg 한상자당 8719원이었으나 2019년은 6427원으로 2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 11%가 하락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선과장 등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도외지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비상품감귤 특별단속기간은 이날부터 감귤 출하가격 안정시 까지 추진된다.

道는 이 같은 감귤가격 하락 원인을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가 위축, 9~10월 잦은 비 날씨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극조생 감귤 당도가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조생감귤은 좋은 날씨로 품질이 향상돼 적정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소비둔화와 극소과․저급품의 감귤이 혼합돼 출하되면서 가격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道는 19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반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해 전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은 출하하지 않도록 독려해 출하량을 조절하고 상품 감귤이 적정가격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특별단속반은 소비지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적발되는 선과장에 대해 행정적 지원 제한은 물론 2회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긴급 특별단속반은 道, 자치경찰단,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18명 이내 꾸려졌다.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모두가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결점과․부패과 등 비상품 감귤을 철저히 선별해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소비둔화에 따른 출하 안정을 위해 가공용 감귤 소득분기점(3800원/5kg) 이하 감귤 출하를 자제해 적정량이 시장에 나오토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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