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계획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자문)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 18일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지역의 도시경관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기법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검토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해 설정토록 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종 변경만 허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합 3m이내)하고, 공공성을 지닌 기반시설(도로 및 보도, 소공원, 세가로망 정비 등)을 확보 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 등을 고려해 주동길이는 60m 이내, 용적률은 대지 내 공지 및 주차장 확보, 친환경 계획, 역사문화 보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층수(고도)완화 기준은 공공기여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된 평가표를 활용(최대 140%)해 기존 4층 이하는 최대 1층에 한해 완화할 수 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개방성지수(30% 이상), 입면차폐도(30m 이하)를 이용해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계획의 유형으로는 도시지역은 ▲저층주거지 관리(재생)형 ▲공동주택 건립형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이며 비도시지역은 ▲주거형 ▲관광휴양형으로 수립했다.

관계자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