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보복범죄 1심 선고 중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 52.1%
소병훈, 피해자 두려움 속에 살아가...강력한 대응과 처벌과 함께 국가보호대책 반드시 병행돼야

도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44건이었고 검거건수는 40건, 검거인원은 52명으로 이중 구속은 22명으로 드러났다. 보복범죄 구속률은 42.3%다.

이에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하라 우려돼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가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복범죄에 대한 전국 1심 법원의 1535건 선고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은 52.1%인 799건이었다.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범죄유형별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453건 중 보복협박등이 590건(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복폭행 등 318건(21.9%), 보복상해등 216건(14.9%) 순이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 등은 301건(20.7%)이었다.

한편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이 같은 자료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소병훈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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