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씨와 이모(56)씨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홍모(51)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직장 사무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합계 3억1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홍 씨도 지난해 3월 20일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1억5410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이 씨는 2018년 3월 23일 제주시내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은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1억1352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를 했다.

한편 이 씨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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