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근린공원 대상...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이양문, “주택공급 부족예상, 일몰제 다가와 대책마련 늦추기 어려운 실정”사업정당성 밝혀

오등봉 공원.

미분양아파트가 1천호가 넘는 등 제주건설경기의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예정인 제주도심의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이 적용돼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이양문 제주도 건설국장은 “도시공원특례사업이 완료시까지는 4~5년이 소요된다”며 “중단기 주택수요예측에 따르면 7400호에서 1만 600호의 주택과 아파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선정된 민간특례사업 대상 2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이 1년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대책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업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8월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등봉공원은 면적 76만4863㎡로 기조성된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등과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부공원은 지난 2001년 8월 1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됐고 면적은 21만4200㎡다.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시행방식은 道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해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내년 1월 13일 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으며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제주도는 특히 최근 환경단체에서 공원내 비공원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현재 4.47㎡으로 공원녹지법 기준 6㎡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시공원 실효해소 대책으로 자주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공원부지 매입후 공원 조성시 13.81㎡이며,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12.8㎡으로 법정면적 이상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지주 등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 설명을 위해 지난 10월 1일에는 오등봉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10일에는 중부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자들이 제주도에 사업관련에 대해 문의하는 등 민간사업자는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문 道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절약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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