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 통해 중대 갑질 내용도 제정...道, 체계적 갑질 예방시스템 구축

각종 갑질 횡포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야에서 갑질 횡포가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청내부에서도 갑질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공공분야 갑질 횡포 특별단속 지방청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9건에 19명의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검거를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제주도청 내부에도 실태조사 결과 22여건이 접수돼 7건이 갑질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의 질문으로 소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임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이란 예상도 나와 道는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 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됐다는 것.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道는 갑질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한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했다.

道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통해 중대갑질에 대한 내용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주요내용으로 道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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