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31일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11월 중 공포절차를 진행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道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 등 총 1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항만하역사업 등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2조∼제6조)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7조) ▲민원 처리기간 단축 6일→5일(1일 단축)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제8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0조) 등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 민원처리 기간이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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