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피해를 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 ~ 92%까지 지원해 시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발생 시 피해복구비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의 대상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소상공인풍수해보험은 제주도가 2018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입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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