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제주시는 지방세 징수 목표율을 97.5%로 설정해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에 市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市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방법으로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체납액 정리기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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