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일배움카드’ 적극 활용 당부

내일배운카드 지원 운영결과 9월말 현재 제주도내 2836명(근로자 2166명, 실업자 670명)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25개 기관 85개 직업훈련 과정에 1714명이 참여하고 이 중 18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업훈련기회 제공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실업자에게는 취업(창업)의 문을 여는 ‘내일배움카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내일배움카드는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재직자 또는 실업자ㆍ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제도다.

이용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근로자는 능력개발 취약계층으로 임금 상승과 이ㆍ전직의 기회가 부족해 직업훈련 참여 혜택을 주게 됐다는 것.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능력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비용의 60~100%, 1년간 최대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연 150만 원, 특수형태근로자는 연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20~95%(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100%)를 1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청 일자리과(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일배움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과 함께 본인부담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는 근로자와 실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직업훈련기관과 과정수를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 알선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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