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교육 이행률 4.2%

인재근 국회의원.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도별, 실시기관별 지방자치단체 교육실시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대상기관수 46개로 제주도정 1건만 실시해 실시율 2.2%로 충북 1.2%에 이어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대상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고용인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다. 사업장은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는 것.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은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이하 그 외 지역) 3760개 등 총 3777개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시 9.7%, 부산시 7.2%, 대구시 6.8% 순으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 1.2%, 제주도 2.2%, 강원도 2.4%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복지정책이 강화됐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읍면동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결국 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라며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도 관리·점검기관으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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