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의심사례는 49건 전국 2.7% 차지
제주 학대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3.7건...상담-지원 전국 꼴찌
발달장애인 전체 장애인학대 70.4% 달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학대에 이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었고 이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1835건으로 전체 신고의 50.2%가 됐다.

제주지역도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91건이었고 이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9건으로 전국의 전체 신고 중 2.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은 전국적으로 총 1만1083회가 실시됐다. 시도별 피해 장애인 상담 및 지원은 사례 1건당 평균 12.5회가 지원됐다.

전남이 사례 1건당 가장 많은 평균 24.2회 지원했고, 광주 20.1회, 경기·세종 17.1회 순이 있다.

제주는 27건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99건으로 학대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는 3.7건으로 상담 및 지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횟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에 대한 판정결과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889건으로 전체 신고의 24.3%로 이중 장애인학대는 48.4%, 비학대 43.4%, 잠재위험 8.2%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587건 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체장애 61건 6.9%, 미등록장애도 61건 6.9%, 정신장애 50건 5.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5%, 경제적 착취 24.5%, 방임 18.6%, 정서적 학대 17.9%, 성적 학대 9.0%, 유기 2.6% 순이었다.  

지적장애의 경우 경제적 착취가,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 35.0%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 27.6%, 직장 및 일터 109건 12.3%,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0건 7.9%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 지인 10.5%,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8.3% 순이었다.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2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22.2%이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학대의 70.4%에 달했다.

한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정부가 장애인 학대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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