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지정(「문화기본법」제12조)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지역에서 순회 개최돼 올해 2019년에는 제주에서 개최됐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지정(「문화기본법」제12조)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지역에서 순회 개최돼 올해 2019년에는 제주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