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현장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정보통신공사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현장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한 후 제주도지사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에는 감리원 변경현황도 포함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한다.

70억 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 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 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한 용역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난해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정보통신사고는 재난에 가까울 만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현을 위한 통신공사 시공품질 및 체계적인 시공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제도 시행이 임박한 만큼 정보통신공사협회, 도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변경사항 등을 홍보해 민원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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