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경북 의무고용 미준수...인천ㆍ전북은 2년 연속 미준수

소병훈 국회의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평균은 3.47%이었으나 제주도는 4.58%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제주도는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무원 의무고용률인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같은 결과는 소병훈(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평균은 3.47%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 2.73%,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제주가 4.58%로 1위였고 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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