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최근 5년간 322건...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89건 23%에 달해

정운천 국회의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 # 2019년 4월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족발에서는 국내산(원산지 충북 등) 돼지미니족발 802.8㎏(264만6500원)을 구입해 메뉴명 미니족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

# 2019년 4월 3일 전남 광양시 소재 ○○식당에서는 비(非) 제주산 돼지고기 목살 152.4kg을 구입해 메뉴명 ‘제주산 생특목살’로 판매하면서 업소 곳곳에 ‘제주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명품제주돼지 이미지에 먹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 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원산지 위반 업소 322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250개소(77.6%)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1개소, 노점상 9개소, 소매상 6개소 순이었다.

20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120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44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31건 3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돼지고기 89건 22.6%, 쇠고기 41건 10.4%, 고사리 28건 7.1% 순이었다.

특히 제주산 돼지는 품질이 우수하고, 청정 돼지고기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편 2019년 9월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의 총 생산량 3만4026톤 중 33%인 1만1162톤은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고 67%인 2만2852톤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명성과 우수한 품질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 제고와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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