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건 786억 원을 부과해 683억원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589억 원, 주택 94억 원이다.

정기분 재산세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 1353억원 부과해 납기 내 1203억 원을 징수했다.

2018년도 1177억원 부과해 납기 내 1064억원 징수한 것과 비교해보면 부과액은 176억 원 늘었으며 징수액은 139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의 주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10.5%), 개별주택가격의 상승(5.9%) 및 항공기 감면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현재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보면 9월말 누계 1004억 원 징수해 당초 재산세 세수목표인 1017억 원까지 98.7%달성하면서 2019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까지도 순항 중으로 분석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시책 발굴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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