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 줘 654건에 34억7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주본부가 2019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 430건 18억8100만 원, 화재·침몰 등 어선보험 224건에 15억9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54건 34억7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과 화재, 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어선원 8%∼최대 25%, 어선 4%∼19%)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는 “올해 어선원보험 7억5천만원, 어선보험 4억원 등 총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14∼18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실적은 총 5448척 34억2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4035건 198억6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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