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에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 138명에 대해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7~8일 청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580명 667필지 71ha에 대해 2018년 5~7월에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을 정해 행정처분 결정했다.
 
市는 농지처분 의무기간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5~7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138명 175필지 18ha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으로 농지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당사자 청문을 실시했다.

우편반송 등 청문 미참석 69명은 2차 청문을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 6개월) 결정에 앞서 일선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 등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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