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낮 12시 40분쯤 집주인 A씨와 벌초객 B씨간에 묘지 통로와 주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함께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주택 내 묘지가 있고 이에 따른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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