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에서도 제주대학교가 4건의 성 비위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징계는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3월 1건 등이다.

성 비위사건은 제주대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2019년 2건, 2018년 1건, 2016에 1건이 발생했다.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23개교만 회신돼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아 실제 성 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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