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로 정한 식물류 47종 중 5종만 현지조사
李 의원,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 실시...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문제 해결해야”

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 의원은 “동·식물상 기초자료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육상식물도 9종만 77종 조사해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에 식물상조사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8종 육상식물은 총 77종중 9종에 대해만 기재됐고 나머지 68종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는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해 거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에서도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보호식물에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기재됐다.

한편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은 식물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 곤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해 현지 조사할 때 참고한 목록자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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