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환수액 30% 신고자 지급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
부정수급액 끝까지 엄정한 환수도 추진

 정부는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는 것.

이에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추진배경에 대해 정부는 최근 글로별 경기가 미중 무역 갈등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설비투자 부진,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의 경기 보강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수사기관이 협업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 1,854억 원을 적발해 647억 원을 환수 결정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정부는 “이번 대책은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확대 추진되고 시・도에 현장책임관이 운영된다.

기초생활급여(생계·장제·해산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강화(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대상법률에 추가한다.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도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보조금법 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 개정한다.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 개정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도 추진해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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